인감도장규격 및 인감도장 거부 항목
이번에 인감도장 바꾸다 보니 갑자기 사이즈가 궁금해져서요.
인감도장규격이 있더라고요.
인감증명서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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