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 포기 증가
아무래도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CTA)' 때문이라고 하네요.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 예치되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국세청(IRS)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 벌금
또는 고의 탈세는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경우에
매년 신고를 해야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함...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016841
2. 한국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 증가 추세
http://www.shadedcommunity.com/2019/03/02/%ED%95%9C%EA%B5%AD%EC%9D%B8-%EB%AF%B8%EA%B5%AD-%EC%9D%B4%EB%AF%BC-%EB%8A%98%EC%97%88%EB%8B%A4/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국인도 있고요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 증가가 높아는 보인다
3.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추가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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