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 9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이니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 그리고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이하로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출액의 임차(30%), 자가(60%)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로 공제합니다. 자가는 과세표준 5천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는 보증금 1억5천만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점이라 신청을 해보시고요...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