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판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정리중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사항 (방향제, 캔들, 탈취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요 해당 품목: 방향제, 탈취제, 초, 세정제 등 (전체품목확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해주세요.
p.s
탈취제나 방향제는 향수 제품이 아닙니다.
'향수'는 화장품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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