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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사항

by aisi1004 2023. 11. 7.

방향제 판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정리중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사항 (방향제, 캔들, 탈취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요 해당 품목: 방향제, 탈취제, 초, 세정제 등 (전체품목확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해주세요.

<참고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p.s
탈취제나 방향제는 향수 제품이 아닙니다.

 '향수'는 화장품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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