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은 전기제품안전법+품질안전법 두 법이 합쳐서 만든 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우선 전안법 루머를 알아봅니다.
전안법 통과 된다면
1.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 금지가 됩니다.
2. KC 인증이 없는 중고판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현재 대기업들은 다 받고 있고 인쇼, 개인판매자는 받지 않고 있다.
4, 전압법 시행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KC 인증의 3단계는
1. 안전 인증 대상은 위험한 품목(재생타이어, 라이터, 비비탄총, 압력밥솥 등..)은 KC 마크 밑에 인증번호까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필요합니다.
2. 안전 확인 대상 품목 (건전지, 도어락, 스키 등) 1번째 보다 안전 위험성이 적은 품목입니다. 이건 인증이 아닌 검사 기관의 안전성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신고번호만 있으면 되고 인증도 간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은 제조사가 만든 안정성 검사입니다. 예로 옷을 만들때 기술표지원의 설명으로는 원단 하나 당 6~7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KC마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는 원단 - 도매 - 제조업체 이렇게 있다면.. 원단이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업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추가 비용 가능성이 충분히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상공인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해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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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예로 들었지만 수작업으로 만드는 상품에 KC 인증마크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많은 상품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판매를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해자는 소비가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전안법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안법이라는 생각이 드립니다.
빠른 실행보다 많은 주변 상황을 보고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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