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by aisi1004 2018. 1. 1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1588-0075


2018년 1월 급여대장 만들때 일자리안정자금 꼭 받으세요. 1인당 매월 13만원입니다.

대상은 최저임금(157만원~190만원)이상받는 4대 보험 직원 가능합니다.


http://jobfund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id=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