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1588-0075
2018년 1월 급여대장 만들때 일자리안정자금 꼭 받으세요. 1인당 매월 13만원입니다.
대상은 최저임금(157만원~190만원)이상받는 4대 보험 직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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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bfund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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