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 안내문
NH투자증권이 고배당 기업의 요건 충족함으로 과세 특례 혜택관련 주요 내용 입니다.
# 조특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배당소득 원청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공제(2천만원 한도)
#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기준 등)
- 시장평균의 120% 이상(배당성향, 배당수익률) & 10 % 이상(총 배당액 증가율)
NH투자증권이 고배당 기업의 요건 충족함으로 과세 특례 혜택관련 주요 내용 입니다.
# 조특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배당소득 원청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공제(2천만원 한도)
#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기준 등)
- 시장평균의 120% 이상(배당성향, 배당수익률) & 10 % 이상(총 배당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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