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알아보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1일 부터입니다.
우선 내용 미리 확인하고 서류 준비해서 접수 시작하면 그 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근로자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책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로 이전 5부제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4가지 형태에 해당이 된다면 각각의 안내문을 보고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지원대상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모의확인 페이지에서 모의확인 해보시고요. 신청하기해서 지원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증빙서류 :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증빙서류 :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그러면 홈페이지 방문해서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전화문의 1899-4162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입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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