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고 의약품은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도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이라고 쓰였다면 의료법상 개인 거래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기억해두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당근마켓에 "프로바이오 생유산균"을 올리고 얼마지나니 쪽지가 옵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 쪽지를 받게 됩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표시가 있다면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쪽지를 받았다면 게시글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개인에게 해당은 안되지만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신고 한경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하려는 제품이 헷깔린다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로 판매 못하는 금지 제품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www.daangn.com/wv/faqs/169
내용중 마지막에 요소 및 요소수 판매도 일시적 대상이 되었네요. 무료나눔은 가능하네요.
중고거래 등록시에 판매 카테고리 선택시에 개인 거래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 미리 안내 멘트가 나와서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판매금지 물품 참고해서 중고거래 이용하며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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