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 9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이니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
그리고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이하로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출액의 임차(30%), 자가(60%)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로 공제합니다.
자가는 과세표준 5천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는 보증금 1억5천만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점이라 신청을 해보시고요.
신청 가능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 어플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상단에 로그인 클릭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메인 배너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한눈에 보기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은 한 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공지 사항에 링크로 확인을 해봅니다.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더보기 하고 맨아래 있어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더보기 하면 맨아래 있어요.
내용을 보고 아래로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면 클릭합니다.
동의함 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넣고 [부과자료 조회] 클릭합니다.
부과자료 결과가 나오고요.
이어서 [신용정보원 자료연계요청] 하고 [금융정보 조회] 클릭하여 진행을 합니다.
내가 받은 대출의 총액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신청 대상인지 알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대출을 옮긴적이 있어서 안된다고 나오던데요.
예전에 아파트를 구매하며 대출을 잘못받는 바람에(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 대출) 다른 대출로 옮겼거든요.
공부 좀 하고 내가 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냥 추천해주는 걸로 했더니 나중에는 옮기는 것이 이자를 내는 것에 유리했었거든요.
하여튼 저는 안된다고 하지만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해보세요.
근데 취득일자와 대출일자의 3개월 초과를 없이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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