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현금 거래가 필요한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안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
현금 1000만원 이상 입출금시에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으로 넘어간다.
만약 정보가 넘어가면 개인에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을 했다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정보를 요청한 기관명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세청, 경찰, 검찰,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금세탁 의심 경우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면 공유하게 됩니다.
보고대상·비(非)대상 거래 항목 참고
보고대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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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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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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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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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현금 거래 자동 보고 기준
1. 동일금융기관 :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및 출금 거래시.
2. 동일한 날 : 하루의 이체한 금액의 합산이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및 출금 거래시.
서로 은행을 나누어서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 않음.
| 자동 보고 기준은 아니지만 보고 되는 경우
자동 기준을 피하려고 10일 동안로 700~900만원을 계속 출금 했다면
은행 직원이 의심하고 되고 보고 대상이 된다.
| 기타
수표 1000만원을 바꾸어 현금으로 출금하면 자동 보고 대상이다. 반대로 1000만원 현금을 수표로 찾아와도 자동 보고 대상이다.
현금 1000만원 이상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참고해서 출금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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